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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10 제358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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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구 (개정 전)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제17호 및 제57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신 (개정 후)

<삭 제>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구 (개정 전)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생 략)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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