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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제004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9.1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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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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