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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01 제356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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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

구 (개정 전)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평가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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