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1. 심부전2. 부정맥3. 뇌동맥류
<삭 제>
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장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6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가. 심혈관 중환자실나.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다. 뇌졸중 집중치료실라. 심초음파 검사실마. 심뇌혈관 재활치료실바. 심뇌혈관 예방관리실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가. 내과 전문의 3명 이상나. 신경과 전문의 3명 이상다.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명 이상마.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바. 예방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3. 운영기준: 심뇌혈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24시간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체제를 갖출 것 ②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영계획서 3. 재정운용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인력 운용 현황3. 사업운영계획서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3.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4.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심혈관질환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9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