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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7 제005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2024.09.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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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④ 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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