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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실용신안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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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구 (개정 전)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 략)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실용신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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