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3. (생 략)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 10. (생 략) ④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ㆍ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