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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216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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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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