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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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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구 (개정 전)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구 (개정 전)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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