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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제15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탁법의 2018.1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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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구 (개정 전)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구 (개정 전)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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