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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제017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2021.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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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신 (개정 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구 (개정 전)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생 략)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은 조합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가입연월일 3.·4. (생 략)

신 (개정 후)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조합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중앙회 가입연월일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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