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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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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구 (개정 전)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 나.·다. (생 략) 2. ∼ 7. (생 략)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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