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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제357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금전채무 등), 제19조의7(유동화보증),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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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전채무 등)

구 (개정 전)

제3조(금전채무)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신 (개정 후)

제3조(금전채무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 제23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③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19조의7(유동화보증)

구 (개정 전)

제19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7(유동화보증) <삭 제>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동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③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7항에 따라 최종 계산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구 (개정 전)

제20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구 (개정 전)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4.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신 (개정 후)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제24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생 략)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 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생 략) 3의3.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신 설> 4.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3조의6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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