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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361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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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신 (개정 후)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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