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생 략)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