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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제203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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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구 (개정 전)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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