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10 · 공포 2025.07.22 제356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08.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법제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