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10 · 공포 2025.07.22 제356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08.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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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구 (개정 전)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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