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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21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사전상담과), 제18조의3(임상심사과),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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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전상담과)

구 (개정 전)

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임상통계자료의 사전상담 및 심사 지원 6. ∼ 8. (생 략)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지원

신 (개정 후)

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임상통계자료의 사전상담 9.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지원

제18조의3(임상심사과)

구 (개정 전)

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통계자료 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9. 임상통계자료 심사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8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4명 및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6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보건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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