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4.11.23 · 공포 2023.11.22 제019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2024.1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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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수료)
구 (개정 전)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신 (개정 후)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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