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모델ㆍ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2. 기후ㆍ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ㆍ연구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