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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2.19 제361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의 2026.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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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2.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예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위해예측의 목적2.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3. 시책 추진의 시급성4. 시책 추진의 실효성5. 그 밖에 시책 추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ㆍ운영2. 예측센터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3. 위해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위해예측 관련 정보 공유, 업무협의 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4. 위해예측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5.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2. 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3. 위해예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을 것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예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2. 전담조직과 인력에 관한 자료3. 위해예측 관련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⑤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 2월 말일까지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11월 30일까지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한다.1.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측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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