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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3 · 공포 2026.05.12 제216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산업진흥법의 2026.1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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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구 (개정 전)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 5. (생 략)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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