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8 제020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제14조의3(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제14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는지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상시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2. 수시 모니터링: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②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3(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자료2.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영업의 종류 및 영업소의 소재지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1. 자료제출 요청의 목적2.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3. 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4. 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