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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제020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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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11조(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가. (생 략) 나. 가목에 따른 기준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른 허가ㆍ인증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같은 법 제2조제2항의 기술문서를 말한다)에 따른 시험ㆍ검사 규격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준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2항ㆍ제6항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ㆍ인증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같은 법 제2조제2항의 기술문서를 말한다)에 따른 시험ㆍ검사 규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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