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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8.10.24 · 공포 2018.10.24 제00339,003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의 2018.10.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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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첨부서류)

구 (개정 전)

제23조(첨부서류)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 경우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다.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첨부서류)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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