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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218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물방역법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제41조(등록취소 등), 제43조(포상금),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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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구 (개정 전)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 ⑨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5.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구 (개정 전)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⑤ (생 략)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ㆍ반송ㆍ회수ㆍ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등록취소 등)

구 (개정 전)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 7.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포상금)

구 (개정 전)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 정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구 (개정 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구 (개정 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 략) 3의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신 설> 4.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3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5.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6.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제5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50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4의2. (생 략) 4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6.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7.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의3.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6.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7.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8.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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