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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007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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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산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에 관한 사항 8.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방제명령 등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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