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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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 (개정 후)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8 시행 · 제36591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2.04 시행 · 제35889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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