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14 제016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구 (개정 전)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2025.12.04 시행 · 제01537호 ·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