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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제361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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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 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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