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 2. (생 략) ③·④ (생 략)
② 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