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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제332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2023.0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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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

구 (개정 전)

제2조(정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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