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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3599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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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구 (개정 전)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나. (생 략)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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