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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제005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의 2024.07.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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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스포츠클럽 등록증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구 (개정 전)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구 (개정 전)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구 (개정 전)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② (생 략) ③ 대한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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