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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경비의 보조),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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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비의 보조)

구 (개정 전)

제6조(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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