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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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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 5.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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