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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13 · 공포 2026.05.12 제216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8.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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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구 (개정 전)

제16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제1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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