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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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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시행자)

구 (개정 전)

제17조(사업시행자)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18. (생 략)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 설> 20. ∼ 23. (생 략)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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