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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0 제360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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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3.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6.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2.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3.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4.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생 략) <신 설> 11.·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의2.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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