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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제0156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2026.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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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2014년 1월 1일2.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2014년 1월 1일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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