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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6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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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구 (개정 전)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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