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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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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구 (개정 전)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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