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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제209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10조(안전점검),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9조(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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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구 (개정 전)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구 (개정 전)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

구 (개정 전)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영업의 제한)

구 (개정 전)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

구 (개정 전)

제25조(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제27조(청문)

구 (개정 전)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2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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