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안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교육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