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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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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1. (생 략) <신 설> 12.·13.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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