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①·② (생 략)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생 략)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청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공청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② (생 략)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 17. (생 략)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위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