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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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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사설 폐지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사설 폐지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구 (개정 전)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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