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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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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구 (개정 전)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구 (개정 전)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구 (개정 전)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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