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7.23 · 공포 2025.07.23 제020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07.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구 (개정 전)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생 략)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나. (생 략) 4.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구 (개정 전)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5년 이후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8. ∼ 1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2017년 6월 1일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

법제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