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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제007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2026.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면허증의 발급),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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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면허증의 발급)

구 (개정 전)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구 (개정 전)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정관 2. ∼ 8.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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