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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34조의19(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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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9(보험ㆍ공제 가입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19(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3.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②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기간: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3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3. 그 밖에 공용화 품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1.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3(공제규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3(공제규정) ① 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제사업의 범위2. 공제계약의 내용3. 공제금 및 공제료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②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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