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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제359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2025.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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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 및 별표 12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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